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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1. 01 출하자 농협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공판장 인터넷 통합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려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2. 02 회원가입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공판장 인터넷 통합 거래시스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3. 03 출하등록 출하하려는 농산물 정보를 등록합니다.(출하방법 : 지정, 권역, 전국)

- 매매방법

  1. 01 정가수의매매 구매자와 농산물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매매방법
  2. 02 입찰 구매자가 입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매방법

- 출하방법

  1. 01 지정 출하시 특정 공판장에만 하는 출하방법
  2. 02 전역/전국 출하시 권역·전국 공판장 구매자들이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출하방법
  3. 03 가체결 구매자가 출하예약된 농산물 확인 후 가체결을 합니다.
  4. 04 운송정보입력 거래 확정 후 구매자가 등록한 배송지로 보낼 차량정보를 등록합니다.
  5. 05 체결 가체결 내용을 확인 후 체결을 합니다.
  6. 06 경매사 승인 해당 공판장 소속 경매사가 확정전 출하자의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7. 07 확정 경매사가 체결에 대한 확정을 함으로써 거래 완료가 됩니다.
  8. 08 [취소요청] 출하자는 거래체결상에 문제, 개인적인 사유로 거래에 대한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09 정산처리 공판장 시스템을 통해 경매처리건과 함께 정산처리가 됩니다.
  10. 10 실적 및 정산내역 조회 체결확정내역 및 정산처리내역을 조회/엑셀저장/프린터 출력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

  1. 01 구매자 농협공판장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공판장 인터넷 통합거래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2. 02 공판장 구매자 등록 공판장에 거래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농협 공판장 인터넷통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03 회원가입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농협공판장 인터넷통합거래시스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4. 04 경매사 승인 해당 소속 경매사에 의해 승인/비승인 처리가 됩니다.
  5. 05 구매등록 출하자가 등록한 농산물을 조회하고 구매를 등록합니다.
  6. 06 가체결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구매등록하면 자동적으로 가체결이 됩니다.
  7. 07 확정 경매사가 체결에 대한 확정을 함으로써 거래 완료가 됩니다.
  8. 08 수령확인 중도매인이 구매의뢰한 농산물에 대해 수요처(인수자)로 부터 정산적으로 수령하였는지 확인합니다.
  9. 09 [반품요청] 수령한 농산물에 하자 발생시 반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10 정산처리 공판장 시스템을 통해 경매처리건과 함께 정산처리가 됩니다.
  11. 11 실적 및 정산내역 조회 체결확정내역 및 정산처리내역을 조회/엑셀저장/프린터 출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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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인터넷)거래 사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주거래 공판장 및 관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